오늘은 메리츠 운전자보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 상품은 메리츠화재의 무배당메리츠 올인원 라이프보장보험으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의 치료비까지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보험상품을 확인해보는 것은 돈이 드는 것이 아니니 메리츠 운전자보험의 보험료와 보장내용을 천천히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메리츠 운전자보험

메리츠 운전자보험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메리츠 운전자보험은 메리츠화재의 무배당메리츠 올인원 라이프보장보험으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의 치료비까지도 보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1.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상해치료비 보장

나 자신을 위한 상해치료비까지 챙기시고, 교통사고 피해자 사망, 12대중과실사고, 중상해사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금이나 변호사 선임 등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형사처벌 사고 중 보상 범위

① 피해자 사망

② 중과실

  • 무면허, 음주, 뺑소니(도주)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③ 중상해

‘일반 교통사고’로 피해자 중상해

  •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기소)
  •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2.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 비용 보장

형사적 책임에 대한 비용 손실은 3대 운전자 비용보장으로 든든하게 대비하시고, 자동차 보험이 있어도 운전자보험으로 형사적 책임에 대한 비용손실을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피해자와 형사적 합의를 보기 위한 지원금
  • 변호사선임비용 : 피해자에 의해 기소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 벌금 : 형사처벌 적용 시 발생되는 벌금 비용

3. 상해 사고 입원비는 상황에 따라 추가로 보장

  • 입원일당은 첫 날부터 ! 1회 입원 시마다 180일 한도로 보장합니다.(특약)

메리츠 운전자보험 보장내용

기본계약

  • 갱신형 외모특정상해수술비(10만원)
  • 갱신형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억원)
  • 갱신형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Ⅱ(3000만원)
  • 갱신형 운전자용 벌금(3000만원)
  • 갱신형 운전자용 벌금(대물)(500만원)
  • 갱신형 운전자용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Ⅱ)(1000만원)
  • 갱신형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6주미만)(500만원)
  • 갱신형 운전자용 교통상해사망(1억원)
  • 갱신형 운전자용 교통상해후유장해(3~100%)(5000만원)
  • 갱신형 운전자용 교통상해 80%이상 후유장해재활자금(100만원)
  • 갱신형 상해수술비(50만원)
  • 갱신형 상급종합병원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2만원)
  • 갱신형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 (1일이상)(20만원)
  • 갱신형 운전자용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2만원)
  • 갱신형 운전자용 자동차사고입원일당(1~11급/1일이상)(7만원)
  • 갱신형 신골절치료비(치아파절포함)(100만원)
  • 갱신형 깁스치료비(20만원)

선택계약

갱신형 교통사고 처리지원금(Ⅴ)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운전 중 교통사고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한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피해자 1인당 한도 내에서 지급
–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피해자 1명 기준)
· 6주 이상 10주 미만 진단 시 2천만 원 한도
· 10주 이상 20주 미만 진단 시 7천만 원 한도
· 20주 이상 진단 시 1억 원 한도

– 일반교통사고(음주, 무면허, 도주 등 제외)로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또는 자배법에서 정한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1억 원 한도
※ 공탁 시에는 공탁금 출금 이후 공탁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음주, 무면허, 도주 등은 제외
– 스쿨존 내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고 당시 나이가 만 13세 미만인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500만 원 한도

  • 지급금액: 1억원

갱신형 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 6주 미만)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피해자가 42일 미만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아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매 사고당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한도 내 보장
※ 공탁 시에는 공탁금 출금 이후 공탁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음주, 무면허, 도주 등은 제외
※ 최종 6주 이상 진단 시 보상하지 않음

  • 지급금액: 4주 미만(150만원)/4주 이상 6주 미만(500만원)

갱신형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Ⅱ

자동차를 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고 아래의 원인으로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
①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②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
③ 법원의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 진행된 경우 또는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 음주, 무면허, 도주 등은 제외

  • 지급금액: 3000만원 한도

갱신형 운전자용 벌금(Ⅱ)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벌금 확정 시 1사고당 2,000만 원 한도로 지급
단, 어린이 보호구역 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 확정 시 1사고당 3,000만 원 한도로 지급

※ 음주, 무면허, 도주 등은 제외

  • 지급금액: 3000만원 한도

갱신형 운전자용 벌금(대물)

자가용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음주, 무면허, 도주 등은 제외

  • 지급금액: 500만원 한도

갱신형 운전자용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Ⅱ)

교통상해로 자동차 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에 해당되었을 때 부상 등급에 따라 지급
– 1급: 1,000만원, 2~4급: 600만원, 5급: 200만원, 6급: 80만원, 7급: 40만원, 8~11급: 20만원, 12~14급: 10만원

  • 지급금액: 10만원 ~ 1000만원

갱신형 운전자용 교통상해사망

교통상해로 사망 시

  • 지급금액: 1억원

갱신형 운전자용 교통상해후유장해(3~100%)

교통상해로 장해지급률 3%~10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장해지급률은 약관의 장해분류표를 참조

  • 지급금액: 5,000만원 x 지급률

갱신형 운전자용 교통상해 80% 이상 후유장해재활자금

교통상해로 장해지급률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최초 1회한)

  • 지급금액: 매월 100만원 5년간 지급

갱신형 상급종합병원 일반상해입원일당(1일 이상)

일반상해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지급금액: 2만원

갱신형 운전자용 교통상해입원일당(1일 이상)

교통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지급금액: 2만원

갱신형 운전자용 자동차사고입원일당(1~11급)(1일 이상)

교통상해로 1급~11급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부상등급을 받고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지급(180일한도)
– 부상등급 1급~7급: 7만원/8급~11급 :2만원

  • 지급금액: 7만원

갱신형 일반상해 중환자실입원일당(1일 이상)

일반상해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지급금액: 20만원

갱신형 상해수술비

상해를 직접적인 결과로써 수술 시 1사고당(단,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수술비만 지급)

  • 지급금액: 50만원

갱신형 신골절치료비(치아파절포함)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약관에서 정한 신골절 진단 확정 시(1사고당)

  • 지급금액: 100만원 x 지급률

갱신형 깁스치료비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CAST) 치료를 받았을 경우 1사고당(단,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은 제외)
※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2회 이상 받거나,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동시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 지급금액: 20만원

메리츠 운전자보험 보험료

남자 보험료

  • 35세: 17,200원
  • 40세: 17,700원
  • 45세: 18,810원

여자 보험료

  • 35세: 15000원
  • 40세: 15,600원
  • 45세: 16,300원

※ 기준: 상해1급, 자가용, 월납, 20년납 20년만기(단위: 원)

신청하기

홈페이지 접속 > 운전자/화재/자동차 > 무배당 메리츠 올인원 라이프보장보험 > 보험료 확인 > 신청

오늘은 이렇게 메리츠 운전자보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장내용과 보험료를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메리츠 운전자보험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메리츠 운전자보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