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둔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1년 간의 기록을 보고 실소득 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 하였을때에 환급해주고 미달 됬다면 징수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13월의 월급 또는 세금폭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홈페이지 열기 > 온라인신청 > 약관 동의 > 본인인증(휴대폰 간편인증) > 신청
그동안 복잡했던 연말정산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부터 개인이 연말정산 하는 것이 상당히 편리해졌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이용 방법과 함께 연말정산 변경사항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 달라진 연말정산 변경사항
매년마다 연말정산에서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역시나 2022년 연말정산에도 변경사항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변경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도 대비 5%이상 증가하면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 되는 생산직근로자 확대
-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한시적 5% 상향 조정
- 국세청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시범으로 도입
- 장기주택저당자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 5억원 통일
- 공무원 포상금 과세기준 명확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로 올해부터는 국세청에서 본인이 재직하는 회사로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여 회사에서 연말정산 결과만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곧 오픈 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홈택스 사이트로 접속해서 바로가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로 방문했다면 상단의 메뉴에서 조회/발급에 마우스를 올려줍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연말정산->연말정산 간소화] 메뉴가 보입니다. 여기로 이동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동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자료제공 동의 신청 후 연말정산 자료조회를 진행합니다.
자료제공 동의는 본인인증 수단을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동의 후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순서는 [적용 월 선택->각 공제 항목 선택하여 조회->내용 확인->출력 및 내려받기, 공제신고서 작성->회사에 제출] 입니다.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공제항목 중 일부를 삭제하고 싶은 경우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를 눌러 삭제 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삭제
만약 부양가족 자료를 합산하여 보기 싫거나 가족에게 나의 자료를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자료제공 동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올해부터 시작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회사는 따로 일괄제공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은 회사에 따라 제출 방식과 일정이 다르니 이 부분은 따로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pDF로 제출하는 곳이 있고 출력으로 제출을 해야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이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