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특허 심사관의 임무를 알아보면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심사관의 임무는 출원한 발명의 거절 이유를 찾느 것이라고 합니다. 즉, 특허법 제62조에서 규정한 거절 이유를 찾게되면, 그 후속조치로 출원인 또는 대리인에게 이를 통지해야하는 의무를 가지며, 반드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줘야 합니다.

출원인은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의견서 제출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심사관의 통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견서를 통해 대변할 수 있고, 이 기간내에 보정서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특허 의견서만 제출해도 되는 경우

첫째

심사관의 거절이유가 인용발명으로 인해 신규성 내지 진보성이 없다고 지적됬을 경우 여기에 대응하는 논리를 의견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면, 이를 재고하여 재심하게 됩니다

둘째

구성의 작용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된 경우에는 상세한 설명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의견서에 쉽게 표현하면 됩니다.

보정서까지 제출해야하는 경우

첫째

심사관의 거절이유가 목적,구성,효과 등의 기재불비로 지적되었을 경우 새로운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공지기술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됬을 경우 공지기술을 있어서 등으로 기재하여 공지기술은 출원인의 청구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셋째

청구범위의 기재 형식에 위배되었다고 지적되었을 경우 반드시 그 포맷에 맞추어 보정서를 제출해야합니다.

특허 청구범위의 심사

심사의 주요 핵심은 특허의 요건을 판단하는 것으로 출원인이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청구항을 중심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이 청구항 기재는 특허권자의 독점, 배타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 일반인에게 무엇으로 청구하고자 하는가?
  • 법원에게 청구범위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
  • 경쟁하는 제조업자 또는 판매자에게는 무엇을 정확하게 피해야 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심사관은 이러한 사고에 따라 청구범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