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하나 자동차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자동차보험은 마일리지 주행할인, 안전운전 할인특약, 블랙박스 할인특약 등 다양한 특약으로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확인해보는 것은 돈이 드는 것이 아니니 하나 자동차보험의 특약이나 보장내용을 천천히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자동차보험
하나 자동차보험

하나 자동차보험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21-473호

하나 자동차보험은 마일리지 할인, 블랙박스 할인, 자녀 할인, 첨단안전장치 할인, 안전운전 할인, 나눔특약과 같이 할인을 통해 저렴하게 보험을 이용하실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 자동차보험 할인특약

마일리지 할인(후할인)

할인율

  • 후할인 기준의 할인율로 선할인율과 상이하며, 긴급출동 서비스/특약보험료는 할인대상 보험료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소유 일반물건의 승용자동차, 화물, 승합차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단 개인소유 공동물건인 경우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7천km이하까지 할인 가능하며, 할인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인율에 따릅니다.

가입대상

  • 개인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화물차, 승합차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단, 화물/승합차는 일반물건 한정)
  • 유지 중인 계약의 잔여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마일리지 할인(선할인)

할인율 (1만KM 이하 약정 주행거리만 판매)

  • 선할인 기준의 할인율로 후할인율과 상이하며, 긴급출동 서비스/특약보험료는 할인대상 보험료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소유 일반물건의 승용자동차, 화물, 승합차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 개인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화물차, 승합차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단, 화물/승합차는 일반물건 한정)
  • 보험기간이 1년인 경우에만 가입 가능합니다.
  • 보험개시 이후 특약 해지는 가능하나, 할인받은 보험료에 대해 납부하셔야 하며, 중도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블랙박스 할인

할인율

  • 할인율은 2019.7.1 책임개시이후 일반물건 기준이며, 추가특약과 긴급출동 보험료는 할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입대상

  • 개인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및 법인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화물차, 승합차, 영업용 등 제외)
  • 블랙박스가 고정으로 장착된 차량만 가입 가능합니다.

자녀 할인

할인율

  • 할인율은 일반물건 기준이며, 추가특약과 긴급출동 보험료는 할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입대상

  • 부부한정 또는 1인 한정의 지속형 운전범위 특약에 가입하고 만7세이하의 자녀(태아)가 있는 기명피보험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 자녀의 범위는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입니다.

가입 시 필요서류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뒷자리(1******)가 미표기 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7세이하 자녀의 경우 자녀 할인 특약 기 가입 또는 주민번호 체크 등을 통하여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첨단안전장치 할인

할인율

  • 할인율은 2018.3.1 책임개시이후 일반물건 기준이며, 추가특약과 긴급출동 보험료는 할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입대상

  • 피보험자동차에 최초 출고시 해당 장치를 표준 또는선택장치로 장착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 개인 및 법인소유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단, 1,000cc미만 자동차는제외)

안전운전 할인

T MAP 안전운전 할인 특약이란?

  • 평소에 안전 운전을 하시는 고객들에게 안점점수 61점이상:4%, 80점이상: 13% 추가 할인 혜택 제공 (최소운행거리 1,000Km이상, 6개월내 500Km이상 운행시)

할인율

  • 스마트폰의 명의자와 기명피보험자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보험료 할인이 가능합니다.
  • 기준 이상 도달된 최초 점수로 1회에 한해 할인 적용되며, 보험기간 중 점수가 상향 되더라도 추가 할인은 없습니다.

가입대상

  • 개인용 자동차보험 ((업무용 가입 불가 – 화물차, 11인승 이상의 승합차, 법인명의 등)
  • 특정 운전자범위(1인한정, 부부한정, 1인한정(지속형), 부부한정(지속형)) 선택 시 가입 가능
  • 유지 중인 계약의 잔여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 특약 가입 후 운전자특약 변경 또는 해지 후 재가입 불가

나눔 특약

할인율

  • 추가특약과 긴급출동 보험료는 할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입대상

  • 기명피보험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 기명피보험자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경우
    • 만 30세이상으로 부부 합산 소득이 연 4천만원 이하인 경우
    • 만 20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단, 기명피보험자가 만65세 이상이면서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양자녀 없이도 가능)
    •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이상 경과된 비사업용 차량(대상 차종 참조) 1대만 보유한 경우
  • 본인 또는 동거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상 장애 정도가 중증인 경우
    •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이상 경과된 비사업용 차량(대상 차종 참조) 1대만 보유한 경우
    • 부부 합산소득이 연 4천만원 이하인 경우
  • 피보험자동차가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리프트나 슬로프가 설치된 경우
    • 기명피보험자 소유한 자동차는 해당차량 1대여야함
    • 부부 합산소득이 연 4천만원 이하인 경우

하나 자동차보험 기타특약

형사합의 지원금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다치게 하여 형사합의를 한 경우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방어비용지원 특별약관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구속 또는 공소제기 (기소, 단 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주말교통사고 위로금 특별약관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주말 및 휴일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입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대리운전위험담보 특별약관

  • 피보험자가 대리운전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운전대행을 의뢰한 경우 대리운전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상해플러스 특별약관

  • 치아 및 성형비용을 포함한 고보장 가족상품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특약’에 가입 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가능)

벌금비용담보 특별약관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확정 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렌트자동차 대여비용담보 특별약관

  • 자기차량손해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기간 동안 피보험자동차와 동급의 렌트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렌트자동차를 1사고에 대하여 1회에 한해 제공합니다.

하나 자동차보험 보장내용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

대인배상Ⅰ(의무보험)

  • 지급사유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보상
  • 보상한도 : 사망/후유장애 (1인당 1억5천만원 한도) , 부상 (1인당 3천만원 한도)

대인배상Ⅱ

  • 지급사유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대인배상Ⅰ을 초과한 손해액 보상
  • 보상한도 : 피해자 1인당 5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무한 중 선택

대물배상(의무보험)

  • 지급사유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한 경우 보상
  • 보상한도 : 1사고당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 10억원 중 선택

나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

자기신체사고

  • 지급사유 : 자동차사고로 본인 또는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
  • 보상한도 : 사망/후유장애 (1,500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중 선택), 부상 (1,500만원,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중 선택)

자동차상해

  • 지급사유 : 자동차사고로 본인 또는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
  • 보상한도 : 사망/후유장애 (1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 중 선택), 부상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중 선택)

무보험차상해

  • 지급사유 : 무보험차량, 뺑소니 차량으로 본인 또는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
  • 보상한도 : 1인당 2억원, 5억원 중 선택

자기차량손해

  • 지급사유 : 자기차량사고로 인하여 차량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 보상
  • 보상한도 : 차량가액 한도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단, 손해액의 20~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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