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mg실비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상품은 MG손해보험의 무배당 다이렉트 실손의료비보험으로 상해 또는 질병,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와 상해급여비, 질병비급여, 3대비급여 등을 100세까지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보험료를 조회하는 것은 돈이 드는 것이 아니니 간편 보험료 조회 이후 보장내용을 확인하시고 천천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mg실비보험

mg실비보험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280호

본 상품의 명칭은 MG손해보험의 무배당 다이렉트 실손의료비보험으로 상해 또는 질병,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와 상해급여비, 질병비급여, 3대비급여 등을 100세까지 보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1. 빠르고 신속하게 다이렉트 가입

2. 상해 또는 질병도 급여의료비로 보장

  • 입원과 통원의 연간 보장한도 급여 5000만원, 통원 회당 20만원(외래/약제 합산)

3. 재가입으로 100세까지 보장

  • 병원비 걱정없이 100세까지 보장
  • 1년 갱신, 5년마다 재가입으로 꼭 필요한 의료실비보험 100세까지 보장

4. 비급여 실손의료비 상해비급여, 질병비급여, 3대비급여 등 보장

비용이 부담되지만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도 든든하게 보장(특약)

  • 비급여 주사료: 연 250마원(50회) 한도
  • 비급여 MRI/MRA: 연 300만원 한도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연 350만원(50회)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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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 보험료 차등제가 도입됩니다.
  • 합리적인 의료이용 유도는 물론 보험료 부담까지 덜 수 있습니다.

MG실비보험 보장내용

기본형_상해급여의료비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시(연간 보험가입금액한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시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의료급여중 본인부담액의 80%에 해당액
  •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합산)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에서 정한 의료급여중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
  • 입원공제금액 : 본인부담금의 20%, 통원공제금액 : 본인부담금에서 병원급별 1~2만원과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의료비중 본인이 실제 부담한금액(통원시 본인이 실제 부담한금액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금액)의 40%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내
  • 보장금액: 5000만원
  • 1년갱신(최대 주계약 보험기간)/1년만기

기본형_질병급여의료비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시(연간 보험가입금액한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시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의료급여중 본인부담액의 80%에 해당액
  •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합산)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에서 정한 의료급여중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
  • 입원공제금액 : 본인부담금의 20%, 통원공제금액 : 본인부담금에서 병원급별 1~2만원과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의료비중 본인이 실제 부담한금액(통원시 본인이 실제 부담한금액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금액)의 40%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내
  • 보장금액: 5000만원
  • 1년갱신(최대 주계약 보험기간)/1년만기

특약형_상해비급여의료비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보상(연간 보험가입금액한도, 3대비급여 제외)

  • 입원 : 비급여의료비(상급병실료차액제외)의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본인부담금의 70%에 해당액
  • 상급병실료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1일 평균금액 10만원한도)
  • 통원 : 통원1회당(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합산) 본인부담금의 비급여의료비로 상급병실료차액제외, 항목별공제금액을 뺀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100회한도)
  • 입원공제금액 : 본인부담금의 30%, 통원공제금액 : 본인부담금에서 3만원과 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의료비중 본인이 실제 부담한금액(통원시 본인이 실제 부담한금액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금액)의 40%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내
  • 보장금액: 5000만원
  • 1년갱신(최대 주계약 보험기간)/1년만기

특약형_질병비급여의료비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보상(연간 보험가입금액한도, 3대비급여 제외)

  • 입원 : 비급여의료비(상급병실료차액제외)의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본인부담금의 70%에 해당액
  • 상급병실료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1일 평균금액 10만원한도)
  • 통원 : 통원1회당(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합산) 본인부담금의 비급여의료비로 상급병실료차액제외, 항목별공제금액을 뺀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100회한도)
  • 입원공제금액 : 본인부담금의 30%, 통원공제금액 : 본인부담금에서 3만원과 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의료비중 본인이 실제 부담한금액(통원시 본인이 실제 부담한금액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금액)의 40%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내
  • 보장금액: 5000만원
  • 1년갱신(최대 주계약 보험기간)/1년만기

특약형_3대비급여의료비

보험기간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3대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주사료, 자기공명영상진단)치료시 본인이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조영제, 판독료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보상한도 범위내

  •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보상한도 : ⓵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⓶ 주사료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⓷ 자기공명영상진단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의료비중 본인이 실제 부담한금액(통원시 본인이 실제 부담한금액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금액)의 40%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내
  • 보장금액: 350만원
  • 1년갱신(최대 주계약 보험기간)/1년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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