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교보 치아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라이프플래닛에서 제공하는 치아보험으로, 상품명은 (무)e건강치아보험 입니다. 만 19세 이상 ~ 5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보험상품을 확인해보는 것은 돈이 드는 것이 아니니 치아보험의 내용을 천천히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교보 치아보험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충치로 인하여 때우는 충전치료 재료 상관없이 보장
- 인레이/온레이의 경우 재료 상관없이 보장되며, 그 외 충전 치료의 경우 치료방법 및 재료 상관없이 든든하게 보장됩니다.
큰 돈 드는 보철치료도 안심할 수 있도록
- 한번 치료하면 큰 부담이 되는 임플란트/틀니 최대 100만원까지 보장하고, 브릿지의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보장합니다.
보철치료 다음으로 부담되는 크라운 연간 3개 최대 60만원 보장
- 치아에 손상이 심하여 치아 전체를 금속 등의 재료로 씌우는 크라운 치료
- 재료 상관없이 치아 1개당 20만원이며, 최대 60만원까지 보장합니다.
크라운 치료 시 같이 진행하는 치수치료도 보장
- 충치가 깊어져 치아 전체를 씌우는 크라운 치료를 진행 시에 치수치료 (신경치료)도 함께 받기 때문에 치수치료비용도 함께 보장되는 보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교보 치아보험 가입내용
- 보험상품명: (무)e건강치아보험
- 보험종류: 순수보장형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계약이 가능
- 가입나이: 만19세 ~ 50세 (20년 만기의 경우, 만19세 ~ 45세)
- 보험기간: 5년/10년/15년/20년 만기
- 납입기간: 10년납 / 전기납
- 납입주기: 월납
- 보험가입금액(지급금액): 500만원, 1천만원(500만원 단위로 선택 가능하며, 최대 1천만원)
교보 치아보험 보장내용
충전치료 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확정 받고 해당 치아에 최초로 ‘충전치료’를 받았을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당 치아에 최초로 ‘충전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치료 치아 1개당 지급하며, 인레이 · 온레이 충전치료의 경우 연간 3개 한도, 인레이 · 온레이 외 충전치료의 경우 연간 5개 한도)
크라운치료 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확정 받고 해당 치아에 최초로 ‘크라운치료’를 받았을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당 치아에 최초로 ‘크라운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치료 치아 1개당 지급하며, 연간 3개 한도)
- [가입 후 1년 이후] 20만원
- [가입 후 1년 미만] 10만원
신경치료(치수치료) 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확정 받고 해당 치아에 최초로 ‘신경치료(치수치료)’를 받았을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당 치아에 최초로 ‘신경치료(치수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치료 치아 1개당 지급하며 연간 3개 한도)
- [가입 후 1년 이후] 2만원
- [가입 후 1년 미만] 1만원
임플란트 보철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 제8조(보장의 대상이 되는 「치아 발치」의 원인)에서 정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치아 발치’의 원인으로 치아를 발치하고, 해당 치아를 발치한 부위에 ‘임플란트 보철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발치 치아 1개당 지급하며 연간 3개 한도)
- [가입 후 2년 이후] 100만원
- [가입 후 2년 미만] 50만원
브릿지(고정성가공의치) 보철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 제8조(보장의 대상이 되는 「치아 발치」의 원인)에서 정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치아 발치’의 원인으로 치아를 발치하고, 해당 치아를 발치한 부위에 ‘브릿지(고정성가공의치) 보철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발치 치아 1개당 지급하며 연간 3개 한도)
- [가입 후 2년 이후] 50만원
- [가입 후 2년 미만] 25만원
틀니(가철성의치) 보철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 제8조(보장의 대상이 되는 「치아 발치」의 원인)에서 정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치아 발치’의 원인으로 치아를 발치하고, 해당 치아를 발치한 부위에 ‘틀니(가철성의치) 보철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보철물당 지급하며 연간 1회 한도)
- [가입 후 2년 이후] 100만원
- [가입 후 2년 미만]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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