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메리츠화재 실비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상품의 이름은 무배당 메리츠 실손의료비보험으로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보험료를 조회하는 것은 돈이 드는 것이 아니니 메리츠화재 실비보험 간편 보험료 조회 이후 보장내용을 확인하시고 천천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메리츠화재 실비보험
메리츠화재 실비보험

메리츠화재 실비보험은 무슨 특징이 있을까?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광고-75호

메리츠화재 실비보험인 무배당 메리츠 실손의료비보험은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메리츠화재 실비보험 가입조건

메리츠화재 실비보험 가입
  • 가입나이: 0세 ~ 최대 70세
  • 가입유형: 순수보장형
  • 보험기간: 1년만기 갱신형 (보장내용변경주기: 5년, 재가입종료나이: 100세)
  • 납입기간: 전기납
  • 납입주기: 월납/3월납/6월납/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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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실비보험 월 보험료 예시

메리츠화재 실비보험 보험료
  • 기준 : 1년만기 갱신형 (재가입 종료나이: 100세), 전기납, 월납, 상해 1급, 최초가입시
  • 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직종, 가입금액, 보험기간, 납입기간, 운전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메리츠화재 실비보험 보장내용(기본계약)

갱신형 상해급여의료비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상해급여의료비를 연간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아래의 기준으로 보상
  • 단,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급여 의료비 기준으로 계산
  • 보장금액: 5000만원
  • 보험기간: 1년갱신형, 보장내용변경주기: 5년, 갱신종료: 100세

○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과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본인부담금을 말함)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 단, 입원급여의료비 중 보상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과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본인부담금을 말함)에서「통원항목별 공제금액」뺀 금액을 20만원 이내에서 보상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은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동법 제42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의 약사의 직접 조제포함) :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전문요양기관,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 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해급여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연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통원은 통원 1회당 20만원 이내에서 보상)

※ 피보험자가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 및 통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단, 통원의 경우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

갱신형 질병급여의료비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질병급여의료비를 연간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아래의 기준으로 보상 (단,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급여 의료비 기준으로 계산)
  • 보장금액: 5000만원
  • 보험기간: 1년갱신형, 보장내용변경주기: 5년, 갱신종료: 100세

○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과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본인부담금을 말함)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 단, 입원급여의료비 중 보상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과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본인부담금을 말함)에서「통원항목별 공제금액」뺀 금액을 20만원 이내에서 보상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은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동법 제42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의 약사의 직접 조제포함) :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전문요양기관,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 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질병급여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연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통원은 통원 1회당 20만원 이내에서 보상)

※ 피보험자가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 및 통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단, 통원의 경우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

메리츠화재 실비보험 보장내용(의무가입특약)

갱신형 상해비급여의료비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상해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는 제외)를 연간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아래의 기준으로 보상
  • 단,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 기준으로 계산
  • 보장금액: 5000만원
  • 보험기간: 1년갱신형, 보장내용변경주기: 5년, 갱신종료: 100세

○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비급여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 상급병실료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를 연간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통원항목별 공제금액」뺀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통원 100회를 한도)을 20만원 이내에서 보상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해비급여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연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통원은 통원 1회당 20만원 이내에서 보상)

※ 피보험자가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 및 통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단, 통원의 경우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

※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갱신형 질병비급여의료비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질병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는 제외)를 연간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아래의 기준으로 보상
  • 단,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 기준으로 계산
  • 보장금액: 5000만원
  • 보험기간: 1년갱신형, 보장내용변경주기: 5년, 갱신종료: 100세

○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비급여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 상급병실료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를 연간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통원항목별 공제금액」뺀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통원 100회를 한도)을 20만원 이내에서 보상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질병비급여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연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통원은 통원 1회당 20만원 이내에서 보상)

※ 피보험자가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 및 통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단, 통원의 경우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

※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갱신형 3대비급여의료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아래의 비급여 의료행위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아래의 보장한도 범위 내에서 각각 보상
  • 단,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 기준으로 계산
  • 보장금액: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350 만원 [주사료] 250 만원 [자기공명영상진단] 300 만원
  • 보험기간: 1년갱신형, 보장내용변경주기: 5년, 갱신종료: 100세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대 포함)
  •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 단,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과 관련하여 기능적 회복 및 호전여부는 관절가동(ROM), 통증평가척도, 자세평가 및 근력검사(MMT)를 포함한 이학적 검사,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해당 부위의 체절기능부전 등을 평가한 결과로 판단

○ 주사료

  •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 자기공명영상진단

  •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조영제, 판독료 포함)
  •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0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연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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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메리츠화재 실비보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메리츠화재 실비보험 보험료 조회 이후 괜찮다는 생각이 드시면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메리츠화재 실비보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