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현대해상 실손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상품은 급여 및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하고, 의료이용이 없으면 할인되고, 4.6%의 저렴한 보험료로 이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험상품을 확인해보는 것은 돈이 드는 것이 아니니 현대해상 실손보험의 보장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천천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현대해상 실손보험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현대해상 실손보험은 급여 및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하고, 의료이용이 없으면 할인되고, 4.6%의 저렴한 보험료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1. 우리가족 의료비 대비는 실손의료비보장보험으로!
예상치 못한 크고 작은 질병과 사고 위험에서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다이렉트 전용 단독 실손 보험상품입니다.
- 급여/비급여 의료비 보장(통원, 입원, 처방조제, 3대 비급여)
- 의료이용이 없으면 할인(비급여 이용금액에 따른 할인·할증)
- 4.6% 저렴한 보험료(당사 오프라인 대비 저렴한 보험료)
2. 예상치 못한 병원비 지출, 실손의료비보장보험으로 부담 경감
- 의료비 3종에 3대 비급여 치료까지 보장해주는 실손의료비보험으로 병원비 부담을 줄여보세요.
- 자기부담률 (급여20% / 비급여30%)
3. 평소 의료 이용이 없다면갱신 시 보험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4. 가입일부터 최대 100세까지 보장해 드려요!
- 5년 만기 후 재가입 시
현대해상 실손보험 가입안내
현대해상 실손보험 보장내용(기본계약)
상해급여실손의료비(갱신형)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보상한도 :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5000만원)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병·의원 1만원, 종합·상급병원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
- 보상한도 :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5000만원)
질병급여실손의료비(갱신형)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보상한도 :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5000만원)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병·의원 1만원, 종합·상급병원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
- 보상한도 :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5000만원)
현대해상 실손보험 보장내용(의무부가특약_비급여실손의료비_갱신형 특약)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3대 비급여,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상해비급여실손의료비(갱신형)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보상한도 :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5000만원)
상급병실료 차액(비급여 병실료의 50%)
- 보상한도 :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1일 평균금액: 상급병실료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중 큰 금액)을 뺀 금액
- 보상한도 :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 또는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간 100회 한도(5000만원)
질병비급여실손의료비(갱신형)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보상한도 :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5000만원)
상급병실료 차액(비급여 병실료의 50%)
- 보상한도 :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1일 평균금액: 상급병실료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중 큰 금액)을 뺀 금액
- 보상한도 :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 또는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간 100회 한도(5000만원)
3대 비급여 실손의료비(갱신형)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증식치료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주사료
-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현대해상 실손보험 보험료
현대해상 실손보험 신청하기
홈페이지 접속 > 인터넷가입상품 > 실손의료비보험 > 보험료계산 > 고객정보 입력 > 신청하기
용어설명
* 상해급여실손의료비, 질병급여실손의료비, 상해비급여실손의료비, 질병비급여실손의료비
- 입원실료: 입원치료 중 발생한 기준병실 사용료, 환자관리료, 식대 등
- 입원제비용: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퇴원시 의사로부터 치료목적으로 처방받은 약제비 포함), 주사료, 이학요법(물리치료, 재활치료)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치료재료, 석고붕대료(cast), 지정진료비 등
- 입원수술비: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
- 상급병실료차액: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차액
- 외래제비용: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물리치료, 재활치료)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치료재료, 석고붕대료(cast), 지정진료비 등
- 외래수술비: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
- 처방조제비: 약국의 처방조제비, 약사의 직접조제비
*3대비급여실손의료비
- 도수치료: 치료자가 손(정형용 교정장치 장비 등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이용해서 환자의 근골격계통(관절, 근육, 연부조직, 림프절 등)의 기능 개선 및 통증감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치료행위(의사 또는 의사의 지도하에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를 하는 경우에 한함)
- 체외충격파치료: 체외에서 충격파를 병변에 가해 혈관 재형성을 돕고 건(힘줄) 및 뼈의 치유 과정을 자극하거나 재활성화시켜 기능개선 및 통증감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치료행위(체외충격파쇄석술은 제외)
- 증식치료: 근골격계 통증이 있는 부위의 인대나 건(힘줄), 관절, 연골 등에 증식물질을 주사하여 통증이 소실되거나 완화되는 것을 유도하는 치료행위
- 주사료: 주사치료시 사용된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대
- 자기공명영상진단: 자기공명영상 장치를 이용하여 고주파 등을 통한 신호의 차이를 영상화하여 조직의 구조를 분석하는 검사 (MRI/MRA)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상의 MRI 범주에 따름) ※ 자기공명영상진단 결과를 다른 의료기관에서 판독하는 경우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