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NH실손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상품의 명칭은 New안심케어NG실손의료비보험(갱신형, 무배당)으로 의료비전문보장, 최대 100세까지 보장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보험료를 할인받고, 실손의료비보험 안정화 할인 및 무사고 할인 및 비급여 개별 할인 등이 있는 상품입니다.

보험상품을 확인해보는 것은 돈이 드는 것이 아니니 NH실손보험의 보장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천천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NH실손보험

NH실손보험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본 상품의 명칭은 New안심케어NG실손의료비보험(갱신형, 무배당)으로 의료비전문보장, 최대 100세까지 보장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보험료를 할인받고, 실손의료비보험 안정화 할인 및 무사고 할인 및 비급여 개별 할인 등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1. 의료비전문보장

  • 보조상품(특약)이 아닌 별도의 독립된 의료비 전문보험

2. 재가입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갱신형)

  • 1년만기 갱신형으로 보험료 부담 최소화
  • 보장내용변경주기 5년마다 재가입하여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가능
  • 갱신시 보험료가 변동(특히, 인상)될 수 있습니다.

3.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험료 할인

  • 적용대상: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시 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 할인율: 수급권자 자격취득일(수급권자 자격취득일이 계약일 이전이면 계약일)로부터 영업보험료의 5%를 할인
    (단, 피보험자가 수급권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상실된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하며,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할인되지 않은 영업보험료를 적용)
  • 제출서류: 피보험자가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료급여증 사본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4. 실손의료비보험 안정화 할인

  • 적용대상: 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체결된 최초계약
  • 할인율: 영업보험료의 9.5% 해당액을 보험료 납입기간동안 할인(최초계약일부터 1년간 적용하며, 차후 갱신시 할인 미적용)

5. 비급여 개별 할인·할증

  • 적용대상: 추가보장계약(비급여실손의료비)을 가입한 경우, 회사가 정한 요율 상대도 할인·할증 계산기간주2) (이하 ‘요율 상대도 판정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보험금 지급 실적을 고려하여 보험료 갱신시 순보험료(추가보장계약(비급여실손의료비)의 순보험료 총액을 대상으로 한다)에 요율 상대도(할인·할증요율)를 적용
  • 요율상대도

NH실손보험 가입정보

NH실손보험 보장내용

기본계약 (급여 실손의료비)

질병급여

  • 지급사유: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급여의료비 연간 5,000만원 한도(통원의 경우 1회당 20만원 한도)

상해급여

  • 지급사유: 약관에서 정한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급여의료비 연간 5,000만원 한도(통원의 경우 1회당 20만원 한도)

추가보장계약(비급여 실손의료비)

질병비급여

  • 지급사유: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비급여의료비 (3대 비급여 제외) 연간 5,000만원 한도(통원의 경우 1회당 20만원 한도)

상해비급여

  • 지급사유: 약관에서 정한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비급여의료비 (3대 비급여 제외) 연간 5,000만원 한도(통원의 경우 1회당 20만원 한도)

3대 비급여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치료 · 증식치료

  • 지급사유: 질병 또는 상해의 치료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았을 때
  •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연간 350만원 한도로 50회까지 보상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에서 약관상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

주사료

  • 지급사유: 질병 또는 상해의 치료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주사치료를 받았을 때
  •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연간 250만원 한도로 50회까지 보상
  •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에서 약관상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

자기공명 영상진단

  • 지급사유: 질병 또는 상해의 치료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았을 때
  •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연간 300만원 한도로 보상
  •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약관상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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