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에이스 운전자보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스손해보험의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 벌금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 1000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 5000만원 등 다양한 보장을 하는 상품입니다.
보험상품을 확인해보는 것은 돈이 드는 것이 아니니 에이스 운전자보험의 보험료와 보장내용을 천천히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이스 운전자보험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에이스 운전자보험은 다양한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 몇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자동차사고 벌금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 1000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 5000만원 보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에이스 운전자보험 가입예시
- 보험기간: 1년
- 보험유형: 순수보장형
- 납입기간: 일시납
에이스 운전자보험 보험료(남자)
기본계약
(자가용운전자용)벌금
- 가입금액: 2000만원
(자가용운전자용)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 가입금액: 1000만원
(자가용운전자용)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Ⅱ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5,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42~69일 진단시: 1,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70~139일 진단시: 3,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140일 이상 진단시: 5,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 되거나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5,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선택특약
(자가용운전자용)자동차부상치료비
- 가입금액: 500만원
(자가용운전자용)자동차사고 벌금(대물, 사고당 5백만원 한도)
- 가입금액: 500만원
(자가용운전자용)보복운전 피해(인적/물적)보장
- 가입금액: 30만원
※ 보험료 합계: 27,530원(기준 : 20세~70세, 1년, 일시납)
에이스 운전자보험 보험료(여자)
기본계약
(자가용운전자용)벌금
- 가입금액: 2,000만원
(자가용운전자용)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 가입금액: 1,000만원
(자가용운전자용)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Ⅱ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5,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42~69일 진단시: 1,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70~139일 진단시: 3,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140일 이상 진단시: 5,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 되거나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5,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선택특약
(자가용운전자용)자동차부상치료비
- 가입금액: 500만원
(자가용운전자용)자동차사고 벌금(대물, 사고당 5백만원 한도)
- 가입금액: 500만원
(자가용운전자용)보복운전 피해(인적/물적)보장
- 가입금액: 30만원
※ 보험료 합계: 21,020원(기준 : 20세~70세, 1년, 일시납)
에이스 운전자보험 보장내용
(자가용운전자용)자동차사고벌금보장(사고당 2천만원 한도, 단, 스쿨존 3천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 제외)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말하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 포함)을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받는 경우 1사고당 3,000만원 한도)로 지급
- 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비례보상함
- 보험가입금액: 2000만원
(자가용운전자용)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는 제외)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1사고당)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보장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비례보상함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자가용운전자용)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Ⅱ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으로 지급(피해자 1인 기준)
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5,000만원 한도로 지급
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① 42일 이상 70일 미만 진단 시 : 1,000만원 한도로 지급
② 70일 이상 140일 미만 진단 시 : 3,000만원 한도로 지급
③ 140일 이상 진단 시 : 5,000만원 한도로 지급
다.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 되거나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5,000만원 한도로 지급
※ 피해자인 타인의 경우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제외
※ 교통사고처리지원금보장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비례보상함
-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
(자가용운전자용)자동차부상치료비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자동차 사고 부상 등급표의 상패등급을 받은 경우 아래에 정한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 1급 : 500만원, 2~4급 : 250만원, 5급 : 125만원, 6급 : 75만원, 7급 : 30만원, 8~11급 : 15만원, 12~14급 : 5만원
-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자가용운전자용)자동차사고 벌금(대물, 사고당 5백만원 한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건조물이나 재물에 손괴를 입힌 경우, 정해진 벌금액을 1사고당 500만원 한도로 지급
- 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비례보상함
-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자가용운전자용)보복운전 피해(인적/물적)보장
- 보복운전(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시비로 타인이 자동차를 수단으로 특수상해 행위를 하여 검찰에 기소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의 피해자로서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의 자동차 또는 부착물의 손해가 발생해 수사기관에 신고,고소,고발 등이 접수되고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보복운전피해보장 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 보험가입금액: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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